2주 계도기간 거친 뒤 경비·편의점 등 5개 업종 집중 점검…전국에 '최저임금 신고센터' 도입도

정부는 이달 말부터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지 않는 5개 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공감신문] 정부는 경비업과 편의점, 음식점 등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지 않는 5개 업종에 대해 3월 말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8일 고용노동부는 각 지역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 등 48개 지방관서에 최저임금 신고센터 설치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각 관서는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열고 관련 위반 신고를 접수 받는다. 고용부는 6월 말까지 센터를 운영해, 필요시 기간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이달 말부터 최저임금 위반이 잦은 5개 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이달 28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서한 발송과 설명회 등을 진행한 후, 29일부터 3월 말까지 2달에 걸쳐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먼저 계도 기간 내 불법·편법 사례와 시정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예시에 따르면 한 아파트 단지 내 근무하던 6명의 경비원 가운데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2명의 경비원을 해고할 경우,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30일 전까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계도기간 중 최저임금 불법·편법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집중점검에서 부당행위가 이뤄지는 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여금을 감축하는 경우 근로자 50% 이상이 참여한 노조의 동의(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시에는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점에서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서면상 근로계약 내용 변경이 뒤따라야 한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임금이 지급돼야 하며, 아르바이트생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은 지켜져야 한다. 

또 사업주가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을 일방적으로 폐지한 경우, 기존의 지급하던 수당은 전액 지급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상여금 지급 주기를 바꿔 매달 일정하게 나눠 지급하더라도 월 임금에서 상여금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줘야 한다. 

고용부는 계도기간 중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종료 후 점검은 아파트·건물관리업(경비), 슈퍼마켓, 주유소, 편의점, 음식점 등 최저임금 위반이 잦은 5개 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에 드는 사업장 가운데 5000여개를 고용부가 골라내 들여다볼 계획이다. 5개 업종에 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점검에 나서게 된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올려주지 않거나 덜 주기 위해 ‘꼼수’를 썼는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후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최저임금 인상회피 유형 등을 분석해 오는 4월부터 사업장 1만개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인 ‘기초노동질서 점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집중점검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3주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편법으로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점검과 동시에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을 적극 안내·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규모 업장의 부담 가중과 이로 인한 고용난이 예상됨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 5일부터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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