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분야 5개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공급원가 변동 있는 경우 납품가 조정요청 가능해져

[공감신문] 계약서상 ‘을’에 해당하는 납품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이나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높아지는 경우, ‘갑’인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격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원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높아지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의 납품가를 증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 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 홈쇼핑 등 5개 분야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확대된 납품업체의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나눌 수 있도록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에 포함된 과제이기도 하다. 

유통업계 역시 지난해 11월 ‘자율 실천방안’을 발표하며, 올 상반기 중으로 원가 상승 부담을 납품업체와 나누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개정된 표준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내 최저임금 인상이나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 원가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가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1월 김상조 위원장은 유통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형 유통업체는 조정 신청을 받은 건에 대해 10일 이내 납품업체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미루지 않아야 한다. 만약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했거나 협의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개정 표준계약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직권조사 면제’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공정위가 진행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95점), 우수(90점), 양호(85점) 등의 평가를 받은 업체는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에는 최대 10점(백화점은 12점)을 추가 부여하겠다고 한 것이다. 

공정위는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유통업체에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방향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등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아울러 식품산업협회, 패션협회 등 다수의 납품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와도 협력해 개정 계약서를 모두 개별 통지하기로 했다. 

개정 계약서는 1~2년마다 한 번씩 있는 재계약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또 발표 이후 즉시 개정 계약서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납품업체의 상품 공급원가가 증가할 때 대형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주도록 하는 취지이며,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이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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