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다정한 정보'...여권 발급 준비물, 신청인에 맞게 준비해야

대한민국 여권 종류

[공감신문] 여행, 생각만으로도 설레는 일이다. 국내든 해외든 가릴 것 없이 행복한 일이지만, 새로움이 배가 되는 해외여행에는 가슴이 더욱 벅차오른다.

두근거리는 마음에도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한다. 옷가지, 여행 계획, 재정적 요인 등 여러 부분이 존재하지만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여권(旅券)이다. 제때 마련해 놓지 않으면 해외에 데려다 줄 비행기나 배의 근처도 갈 수 없다.

여권을 갱신하는 이들은 발급기관을 방문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권을 처음 발급해야하는 이들은 그렇지 않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하는 지 등 궁금증만 가득하다. 

하지만 걱정 말라. 모든 일이 그렇듯 절차대로만 준비하고 신청하면 문제될 게 전혀 없다.

우선, 여권의 개념부터 알아보자. 여권은 해외를 방문하는 이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신분증명서다.

우리나라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 관용여권·외교관여권, 여행증명서 등 세 가지로 나뉘고,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으로 구분된다. 당초 거주여권도 존재했지만, 지난해부터 폐지됐다.

단수여권은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1회만 사용 가능한 여권이다. 만24세 이하의 병역의무 미이행자나,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주로 발급한다.

복수여권은 여권 유효기간이 10년 이하로 만료일까지 사용횟수에 제한이 없다. 병역의무 이행자라면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또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문화예술인과 스포츠 등의 국가대표 선수라면 유효기간 1년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일반 여권

가끔 복수여권 발급 대상자임에도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단수여권을 발급받는 이들이 존재한다. 경제성을 따지든, 편리성을 따지든 복수여권이 이익이니 철저히 확인하길 바란다.

여권 발급 준비물은 신청인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는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여권발급신청서는 동사무소와 시청 등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구비돼 있다.

일반인은 ▲신분증 ▲병역관계서류가 필요하다. 단, 만 25세 이상, 37세 이하의 병역의무 미이행자라면 국외여행 허가서가 필요하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가능) 등이다.

미성년자 대리 신청 가능범위는 미성년자 본인의 2촌 이내 친족과 법정대리인의 배우자가 가능하다.

질병-장애에 있는 자를 대리 신청하는 경우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 피대리자가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 등)가 확인돼야 한다.

더불어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가능) ▲위임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미성년자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등이 필요하다.

해당 경우의 대리신청 가능 범위는 배우자(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 등이다.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는 국외여행허가서(허가서)가 가장 중요하다.

'직업군인과 복무중이 일반사병'은 소속 부대장이 발행한 허가서
'6개월내 전역예정자'는 소속부대장이 발행한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허가서
'대체의무복무자'는 병무청이 발행한 허가서
'6개월내 대체의무복무해제예정자'는 소속 부대장과 병무청이 각각 발행하는 복무확인서나 병적 증명서
'사관생도'는 소속 학교장 또는 생도대장이 발행한 허가서
'경찰대학생'은 병무청이 발행한 허가서

각자의 상황에 맞는 허가서를 구비해 신청서, 사진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되겠다.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여행,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기자는 해외여행을 떠올리면 더욱 설렌다. /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여권신청 가능 시간은 해당 지역의 기관 사정에 따라 상이하다. 바쁜 이들을 배려해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도 신청 가능한 기관이 있으니, 각자 거주하는 지역 주변의 기관 정보를 미리 알아보도록 하자. 

아울러 신청하면 최소 3일에서 4일이 소요된다는 점과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 존재하는데,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여권발급 수수료는 면수에 따라 다르다. 일반인의 복수여권 48면은 5만3000원이고, 24면은 5만원이다. 미성년자의 복수여권은 나이와 면수에 따라 다르지만, 3만원에서 4만5000원 사이다. 단수여권은 전자식 2만원, 사진부착식 1만5000원이다.

사진의 경우도 멋을 부리기보다는 규정에 맞는 사진을 찍는 게 좋다. 물론, 사진사께서 잘 관리해주시겠지만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과도하게 멋(화장 등)을 부리거나 눈을 키우는 등의 수정을 한다면 여권 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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