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설립자 건학이념, 철학 반영돼야

상지대학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김문기 전 이사장이 지난 1974년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상지대학교가 개교 45년이 됐다.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하며 강원도의 명문 종합 사립대로 자리 잡은 상지대는 지난 1993년 운영권이 설립자인 김문기 전 이사장이 아닌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 체계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이사장은 상지대 운영권에 관련한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2007년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승소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김 전 이사장 측에 정이사 9명중 5명의 선임권이 있음을 의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정이사 선출을 원칙대로 하지 않고 개방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개방이사를 선출해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외부인사를 개방이사로 선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16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이사 8명을 모두 승인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고, 이를 빌미로 교육부에서는 정이사를 바로 선출하지 않고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김 전 이사장 측 정이사가 5명이 돼야하지만 겨우 1명이 선임됐다. 사학계 관계자에 따르면 임시이사들이 상지대를 장악하게 된 후 설립이념과는 동떨어진 교육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현재 김 전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립대학은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이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설립자의 건학이념과 철학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 상지대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대법원판결을 존중하고, 헌법의 가치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