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인권경영 매뉴얼 이행사례 특강 등 진행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제공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경기도는 22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공공기관 인권경영 관계자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오는 2020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인권경영 항목’을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도 산하 공공기관 담당자들의 역량 및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의 ‘인권경영 매뉴얼 이행사례 특강’에 이어 허선행 경기도인권센터장이 ‘인권침해구제절차 이해’ 등을 설명했다.

이어 인권경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노하우 등에 대해 질의응답 및 공유하는 간담회를 끝으로 이날 행사는 마무리됐다.

도는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인권경영 자문단을 구성, 지원함으로서 산하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허순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앞으로도 인권경영 체계가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인권경영을 실현하고자 지난해 8월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했다. 이에 도는 오는 2020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인권경영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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