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집계좌, 거래자금 뒤엉키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편법운영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공감신문]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편법운영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시중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했다. 이에 일부 거래소들은 법인계좌 아래 여러 거래자의 개인계좌를 두는 ‘벌집계좌’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벌집계좌는 자금세탁 소지가 크고, 해킹과 같은 사고가 생겼을 때 거래자금이 뒤엉킬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최악의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벌집계좌를 비롯한 거래소의 편법운영 조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말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면서, 후발 거래소들이 벌집계좌를 운용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를 밀도 높게 들어다볼 예정이다.

벌집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가상계좌를 뜻한다.

벌집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가상계좌를 뜻한다. 

벌집계좌를 운영하는 거래소 대부분이 법인계좌에 1번부터 100만번까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각 번호를 개인 명의의 계좌로 운영하는 식으로 영업을 진행해왔다. 

이같은 영업 방식은 거래자 수가 많아질수록 자금이 뒤섞일 가능성이 큰데다, 가상계좌들이 모두 법인계좌에 예속된 만큼 법적인 소유권도 법인이 갖게 되는 등 향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잡기 위해 정부가 가상계좌를 규제하자 가상계좌만도 못한 편법 가상계좌가 활개를 치고 있다”며 “이에 각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거래소를 조사할 예정이다. 자금세탁이나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 범죄가 적발될 경우 거래소 폐쇄도 불사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거래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세조종, 위장 사고, 유사수신, 가상화폐 실제 보유 유무 등을 조사하는 등 가상화폐 열풍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 의지가 앞으로 변화할지, 또 향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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