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감청의혹 3건, TF팀 활동 전부터 법에 따라 이뤄진 감청

11일 국방부는 기무사의 TF팀 감청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며 증거인멸이나 조작을 한 정황도 없었다고 밝혔다.

[공감신문] 군의 사이버 댓글공작을 수사하는 국방부 댓글조사 태스크포스(TF)팀이 국군기무사령부에 의해 불법감청당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국방부 조사결과가 등장했다.

11일 국방부는 기무사의 TF팀 감청의혹에 대해 “기무사령부 지휘부나 간계자 등이 댓글조사 TF 활동하라는 별도를 지시를 했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결과 댓글조사 TF장이 감청당했다는 통화는 총 3건이었지만, 감청된 회선은 TF장 회선이 아니라 상대방 회선을 감청한 것이었다”며 “이는 TF팀 활동 전부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본건 감청 이후 실제 압수수색까지 댓글조사 TF에 대한 추가 감청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청 업무 담당자들도 댓글조사 TF에 대해 별도로 감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 중이다”고 전했다.

즉, TF팀이 활동하기 시작한 지난해 9월 8일 이전부터 기무사는 법에 의해 합법적인 감청을 해온 것이며, 압수수색 기간인 12월 4일까지 기무사가 주도한 불법감청은 없었다는 것이다.

국군기무사령부는 TF팀 감청 의혹은 벗어났으나,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조직을 구성해 댓글공작을 펼친 혐의를 받고있다.

다만 기무사의 감청 의혹이 완벽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기무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스파르타’라는 조직을 구성해 댓글공작을 펼친 혐의로 TF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당초 TF팀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의혹을 조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일부 언론이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가 감청당했다고 보도하자, 군 사법당국은 별도로 ‘기무사 감청사건 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기무사는 TF장 상대방 회선을 법에 의거해 감청하면서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이번 기무사 감청 의혹을 계기로 기무사의 감청업무를 목적에 맞게 개성하고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는 “기무사령부 전산시스템 로그를 확인한 결과, 댓글조사 TF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주요 전산망에 대한 삭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감청업무 실무자, 전산시스템 관리자 및 기무사 지휘부도 증거인멸을 한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무사의 댓글조사 TF에 대한 감청에 조직적인 감청 지시나 증거인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번 기회에 기무사의 감청 업무를 목적에 부합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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