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진상규명 범위를 추가한 법안 발의

독일 ‘슈피겔’지에 실린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든 아이 사진은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를 절묘하게 대비함으로써 광주의 아픔을 전 세계인에게 전해준 5·18의 상징적인 사진 중 하나이다. / 5.18 기념재단

[공감신문] 11일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진상규명 범위를 추가한 이른바 ‘5.18 종북몰이 진상규명법’이 발의됐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을 담은 영화들이 연이어 개봉하면서 과거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는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에 의해 계획된 폭동으로 보고 있으며,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불렸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김일성 찬가로 왜곡·날조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역사 왜곡 등의 행위가 개인이 주도한 게 아닌,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형태극기를 앞세우고 민족민주화대성회 참석을 위해 교문을 벗어나 금남로로 향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교수들, 이들 뒤를 학생들이 따르며 민주주의를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5.18 기념재단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지만원 씨가 ‘북한군이 광주에 내려와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사진은 국방부 소속 기관이 기밀자료로 관리하던 사진첩의 일부다. 이는 일반 개인이 소지할 수가 없는 자료다.

또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서 제창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김일성 찬양곡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당시 국가보훈처장이 앞장섰다는 의혹도 존재한다.

하태경 의원은 현재 발의돼 있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북한군 개입설' ▲'임을 위한 행진곡은 김일성 찬양곡' 등 '5.18 정신 폄훼·왜곡·날조 행위의 국가기관 개입 의혹'을 진상규명 범위에 추가한 5.18 종북몰이 진상규명법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5.18 역사날조에 국가적 개입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 제2조(진상규명의 범위)에 4항과 5항 신설이다.

4항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등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 또는 날조한 행위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의혹사건이고, 5항은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서 제창되던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해당 운동을 비방·왜곡하기 위해 북한 찬양곡으로 날조한 행위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의혹사건이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하 의원은 진보정당보다는 민주주의 운동의 관심이 덜한 보수정당의 일원으로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다른 보수 정치인과는 다르게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는 지난해에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영화를 관람한 뒤 페이스북을 “4·19, 부마항쟁, 6·10과 달리 유독 5·18에 대해서는 북한과 연계해 음해하는 시도가 많다”며 “바른정당은 이런 '5·18 종북몰이'와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그러한 음해가 얼마나 허위사실에 기초해 있는지 밝혀 나갈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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