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 도움 되는 정책 추진한다"

AI, IoT, 3D프린팅 등 기업들의 4차 산업형명 분야 특허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이 지식재산 제도를 새롭게 바꿨다. [wikimedia]

[공감신문]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특허나 디자인에 대한 우선 심사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또 중소기업 특허 연차료 감면 폭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지식재산 제도 변경점을 11일 밝혔다. 

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등 7대 산업 분야를 특허출원 우선 심사대상에 포함하고, 평균 16.4개월이던 심사 기간도 5.7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출원 역시 우선 심사대상에 포함해 기존 5개월 가량이던 심사 기간을 2개월 수준까지 줄인다. 

특허청이 공개한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특허청]

이밖에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 폭이 30$ 수준에서 50%까지 늘어나고, 9년 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 존속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스타트업) 기업은 필요한 시기에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선싱) 등 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500만~2000만원 범위)도 제공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과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와 최초 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규모에 따라 일정비율(10~50%까지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기타수수료 납부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성윤모 특허청장.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사전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시행될 예정이다. 

상표권 설정등록과 더불어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할 때도 별도의 포기서 제출 없이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인식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성장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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