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금지법에 유치원도 포함시켜야…학내 휴대폰 자유화” 교육부에 제안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선행학습금지법에 유치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뜻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유치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사실상 교육부의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방침 제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세종시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올해 첫 회의에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 13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됐던 부분은 선행학습금지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초·중·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우리나라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에게는 방과 후 수업시간에 영어를 가르칠 수 없도록 돼 있다. 

협의회는 유아 발단 단계에 맞는 적기 교육,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등을 위해 유치원을 선행학습금지법에 포함시켜 이를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방침을 내놔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이번 협의회의 방침은 교육부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분석된다. 

협의회의 이 같은 방침은 사실상 거센 반대에 직면해 있는 교육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습에서도 영어교육을 제한하는 만큼 이보다 앞선 유아단계에서도 연계돼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해온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공교육 제한으로 인해 사교육이 성행하면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중현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미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 특활을 금지한 세종·제주 지역의 경우 일각의 우려처럼 사교육으로의 이동 등 큰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쳐 이달 안으로 시행 세부계획을 공표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개정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학교규칙에 담을 수 있는 주요내용 등이 세세하게 기재돼 있다. 

이 가운데 특히 1항7호를 보면 ‘학생 포상, 징계, 징계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적시돼 있다. 

전문가들은 협의회의 제한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학생인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지적돼 온 사항들이 시행령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재정 회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협의회는 이외에도 ▲시·도별 신설학교 학급 수 산정의 자율성 부여 및 탄력적 적용 ▲교육공무원 퇴직준비연수 실시를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학교협동조합 설리 인가 권한 시도교육감 위임 ▲인성교육 시행계획 공청회 관련 법률 개정 등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이날 의결했다. 

이재정 협의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촛불로 다시 쓴 민주주의를 교육과 학교로 이어가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감들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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