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시기 7/1~6/30→‘1/1~12/31’ 변경…건보적용 이후 스케일링 받는 이들 매년 꾸준히 늘어나

[공감신문] 치석 제거를 위한 스케일링 시술에는 1년에 한 번 건보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 동안에는 건보적용 시작 시기가 7월이어서 해마다 혼란을 겪는 이들이 많았지만 올해부터는 1월로 바뀌면서 건보 가입자들의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스케일링 건보적용시기가 7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년 7월 1일부터 치석제거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씩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스케일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로써 현재 전국 치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 1만5000원 선에서 치석 제거가 가능하다. 이전에 보험적용이 안 될 때 치석제거 비용이 보통 5만원 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본인부담률이 30%에 불과한 셈이다. 

지난해 7월부터는 ‘만20세 이상’이었던 치석제거 보험급여 대상연령이 ‘만19세 이상’으로 넓어지는 등 보장대상도 확대됐다. 

건보공단은 가입자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그러나 건강보험적용이 2013년 7월부터 시작된 탓에 적용단위 연간기준이 ‘매년 7월 1일에서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설정돼 가입자가 치석제거 시술 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가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9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치석 제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혼선이 일어나자 건보공단은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그 결과 올해부터는 아예 치석제거 보험급여 적용 시기가 예산회계법에 따른 일반 회계연도에 맞춰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됐다. 

스케일링은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석이나 치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가리킨다. 치석은 잇몸에 부착돼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 염증이 계속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뼈(치조골)까지 녹아 치아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치석 제거가 중요하다. 

건보 적용 이후 스케일링을 받는 이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치석은 한 번 구강 내 형성되면 칫솔질만으로는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 성인의 경우 최소 1년에 1~2회, 당뇨병이나 칫솔질이 어려운 사람의 경우 연 2~3회 치과에 방문해 전문적인 스케일링을 받을 것을 전문가들은 권장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 스케일링 시술을 받은 이들은 1080만2885명에 달한다. 건보 급여가 적용되기 이전인 2012년만 해도 스케일링을 받은 이들은 360만5736명에 그쳤지만, 바로 다음 해인 2013년 637만1333명으로 2배가량 훌쩍 뛴 데 이어 2014년 979만88명, 2015년 1020만1389명 등 매년 상승곡선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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