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진 서울지검 차장, 우 전 수석 속행공판서 증언…세월호 수사팀에 압력 행사했나

우병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전화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신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세월호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해양경찰 간 통화 녹음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당시 수사팀에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전화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12일 우병우 전 수석의 속행공판 증인으로 나와 해경이 세월호 참사 대응을 적절하게 했는지를 수사하던 2014년 6월 5일 우 전 수석으로부터 해경의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대진 서울지검 차장(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은 당시 해경의 세월호 참사 대응을 수사하던 수사팀장이었다. 

이날 증언에서 그는 “수사팀은 해경 본청 상황실의 경비전화 녹취록이 보관된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려 했는데 해경 측에서 전산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 해경 지휘부를 설득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2시께 수사팀으로부터 해경 지휘부 관계자들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연락이 왔고, 오후 4시께 우 전 수석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윤대진 서울지검 차장(전 광주지검 형사2부장)

윤 차장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혹시 해경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느냐', '상황실 경비전화가 녹음된 전산 서버도 압수수색을 하느냐', '해경 측에서는 전산 서버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가'라는 질문을 했다. 

또 ‘국가안보나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겠느냐’고 묻는 등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식의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전 수석과의 통화에서 윤 차장은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고, 이후 통화 내용을 당시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과 변찬호 전 광주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수사팀은 해경에서 청와대에 SOS를 보낸 것으로 판단해 논란을 피하고자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영장을 다시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일 오후 6시 무렵 영장이 접수됐고, 1시간 뒤인 7시께 발부돼 수사팀은 결국 다음날 새벽에야 해경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파일을 압수할 수 있었다.

이같은 증언에도 우 전 수석 측은 당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우 전 수석 변호인은 “우 전 수석이 당시 윤 검사에게 해경의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한 사실은 없다”며 “윤 검사가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실랑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문했다.

수사팀은 해경에서 청와대에 SOS를 보낸 것으로 판단해 논란을 피하고자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영장을 다시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이날 공판에서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윤 차장을 거의 쳐다보지 않으면서 윤 차장의 진술을 열심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윤 검사의 증언에 우 전 수석은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정면을 멍하니 쳐다보기도 했다.

법률전문가인 우 전 수석은 구속 피의자의 방어권을 잘 활용하며 구속된 뒤에도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 향후 우 전 수석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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