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군형법서 간부가 사적으로 부하 이용해도 법규정 없어 처벌 못해

박찬주 전 육군대장

[공감신문] 지난해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공관병 갑질’로 거센 논란이 일었다. 이 가운데 상관의 갑질을 철저히 처벌하고,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12일 부하에게 갑질하는 상관을 강하게 처벌하는 군형법 개정안(박찬주법)을 발의했다.

일부 군 지휘관들은 개인 화분관리, 애완동물 관리, 대학원과제, 자녀과외 등 다양한 형태의 사적 지시를 해왔다. 또 자녀나 배우자에게도 운전병, 공관병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갑질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처벌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다수의 사건이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됐고, 사회에서는 군이 제 식구를 감싸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찬주 전 대장의 경우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는 시키는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군 검찰은 ‘법리적으로 형사처분이 가능한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밖에도 운전병에게 관용차로 자신의 아들을 홍대 클럽에 데려다 줄 것을 지시한 의혹이 발생한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수사도 중단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군 상관의 갑질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국방부.

현행 군형법에는 부하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상관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해당 조항은 적용이 불가하다. 지금까지 군 내 장군 갑질 등 다수가 외형적‧형식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어 ‘직권남용죄’로 처벌이 어려웠다.

이철희 의원은 이 같은 법적 공백을 없애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상관이 부하에게 ‘직무와 관계없는 사적 명령 또는 지시’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담았다.

일반 형법에만 있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를 ‘상관의 부하에 대한 직권남용죄’로 군형법에도 넣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이 의원은 “국민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군 내 갑질이 되풀이되는 것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사적지시가 잘못됐다는 인식조차 없기 때문이다. 처벌규정을 통해 이런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향후 제2의 박찬주가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갑질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일 뿐, 근본적으로 군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민기‧김성수‧김영호‧김정우‧노웅래‧신창현‧윤관석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채이배‧천정배‧최도자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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