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유죄 판결받아도 현행법상 행정처분 어려워…주사제 오염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최선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최종적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공감신문] 지난달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된 데 이어, 최종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대목동병원은 종합병원으로 강등된다. 

다만 신생아 사망에 관계된 의사 등 의료진에 대한 처분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 의료진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검찰에 송치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수사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뒤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날 경찰은 신생아 4명의 사망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신생아에게 주사된 약품이나, 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세균오염이 일어나 감염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란 추측이 따른다. 

결국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이 병원의 관리 소홀에 따른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질영양 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 2명과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 총 다섯 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인 5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2012년부터 3년에 한 번씩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2012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1, 2기에 거쳐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제3기(2018~2020년) 복지부의 상급 지정평가결과 발표 당시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결과 발표는 보류됐다. 

신생아 사망사고 이후 신생아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당시 시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협의회의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대목동병원은 올해 1월1일부터 종합병원의 지위만 보유하고 있다. 

복지부는 경찰이 사망 원인을 밝히고 의료진을 피의자로 입건하기로 결정된 데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주사제 오염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6조제7호의 ‘의료기관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지만 최대 시정명령(위반시 업무정지 15일)을 내리는 데 불과하다. 

또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단기 시행이 가능한 안전관리 대책을 우선 발표한 이후, 장기적인 감염관리 강화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상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의료인에 대한 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의 진료 시 과실에 대한 처벌이나 처분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법에서는 의료면허 자격박탈도 낙태죄, 사기죄, 허위진단서 작성, 주사기 재사용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게 형법상 업무 과실치사죄가 적용되고 유죄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의료면허는 유지할 수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