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고 수차례 무시, 선거 공정성 해칠 위험 커”...내달 2일 선고

1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게 벌금 200만원 구형을 요청했다.

[공감신문] 검찰이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특정 정치인을 옹호하고 집회를 개최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1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기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불특정 다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치적 성향을 띈 집회에 수차례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주진우 시사인 기자

이들은 지난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4월, 대중 앞에서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을 공개 지지했다. 또 SNS를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하고 집회 날에는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였다.

김 총수와 주 기자의 변호인은 “당시 발언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고, 선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므로 언론인의 통상적인 업무행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집회를 주최한 게 아니라 초청받아서 참석한 것”이라며 “확성장치 등 집회 준비는 모두 후보측에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나꼼수’로 주류 언론이 다루지 못한 최고 권력자들의 비위를 파헤치는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토로했다.

실제 이들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과 디도스 특검을 이끌어낸 바 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공식 홈페이지 캡쳐]

김 총수는 최후 진술에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법도 기여를 하겠지만, 스스로 부끄럽지 않기 위한 선택들도 사회를 지탱하는 게 아닌지 봐주길 바란다”며 “저희 행위가 법 테두리를 벗어났더라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게 아님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주 기자는 “이명박·박근혜 주변의 언론인에게는 검사나 선관위가 한마디도 안 하면서 법은 왜 저한테만 가혹한지 모르겠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저를 취재현장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 총수와 주 기자의 선고는 내달 2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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