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트럭 몰다 인도 옆 화단 덮쳐…70대 부부 그대로 숨지고 50대 여성 중상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음주운전 사고 현장 / 제주 서귀포소방서 제공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제주 중문관광단지에서 무면허 만취운전을 하다 3명의 사상자를 낸 50대가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53)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10분께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톤 트럭을 몰다가 인도 옆 화단을 덮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앉아있던 70대 부부는 그대로 숨지고 50대 여성은 크게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85%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법 앙태경 부장판사는 도주를 우려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알렸다. 

사망한 노부부는 감귤 장사로 생계를 꾸려왔으며, 일을 마치고 귀가를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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