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상환·체험학습비 등 추가 공제 항목 늘어, 세금 폭탄 방지하려면 과다공제 피해야

15일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공감신문] '13월의 월급'이 될까 아니면 '세금폭탄'이 될까. 이 고민의 답이 결정되는 시즌이 돌아왔다.

15일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모든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등 자료를 조회해볼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상환 자료, 초·중고생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중고차 대금이 추가로 제공된다.

모든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등 자료를 조회해볼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할 수 있다. 단,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부모의 공제자료로 조회되지 않는다.

초·중고생 체험학습비의 경우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2017년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해 중고차를 산 구매자는 구매금액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건에 대해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근로자는 수정이 반영된 의료비 자료를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세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다공제를 피해야 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세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다공제를 피해야 한다.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대표적인 과다공제 사례가 부양가족 공제다.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도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없어 주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이 가능하나, 199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자라면 사전 자료 제공 동의 없이 '미성년자 조회 신청'을 하면 열람할 수 있다.

자료 제공 동의는 동시에 온라인이나 모바일 가능하며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의 경우 세무서를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 등은 사용자가 많아 홈택스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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