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연관 정황, 금융지주회사법은 무용지물”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진선미, 김해영, 제윤경 의원 주최로 '금융지주 지배구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한동수 이코노믹뷰 자본시장부장,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이진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 공동위원장, 김하나 변호사

[공감신문] 최근 김정태 하나지주금융 회장이 3연임 열차에 시동을 켠 가운데, 금융당국과 정치권, 하나그룹 노동조합 등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진선미·김해영·제윤경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유명무실한 금융지주회사법으로 파생되는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의 화두는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의 3연임 시도였다. 김 회장은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통하는 이상화 전 독일 하나은행 지점장 인사특혜 개입, 아이카이스트 부실대출 특혜 등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이상화 전 지점장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독일에서 ‘비거주자’ 신분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왔다. 이 전 지점장은 그 대가로 지점장에서 본부장으로 승진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하나금융지주적폐청산공동투쟁본부에 의하면 김 회장은 ‘성추행 및 취업규정 위반 전력자 재채용’, ‘노사관계 부당개입’, ‘줄기세포 화장품 강요’, ‘언론사 기사 삭제 요구’ 등 사건에 중심에 있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김정태 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비롯한 각종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하나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는 1월 내 회장 후보를 확정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정황상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럴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표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수 이코노믹뷰 자본시장부장은 김 회장이 3연임을 시도할 수 있는 이유로 부실한 ‘금융지주회사법’을 꼽았다. 

한동수 부장은 “당초 금융지주회사법은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금융사의 대형화, 겸업화, 국제화를 목표로 시행됐지만, 현재는 금융지주사 회장이 전 계열사와 은행장까지 지배하는 구조를 탄생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이사진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어, 회장추천위원회 구성 인원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며 “현행법은 회장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동수 이코노믹뷰 자본시장부장

금융당국도 김 회장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은 하나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에 회장 선임절차를 보류하라고 권고했다.

다음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이 하나은행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확인 중이고 이같은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선임절차를 연기하라고 권고한 것”이라며 “금융은 특별하기 때문에 간섭받아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우월의식을 재빨리 고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회장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없는 외부 전문가들이 인재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 회장 선출 과정을 투명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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