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변호인, ‘형평성’ 논하며 반박…검찰 측 ‘민정수석 출석 선례'로 맞대응

[공감신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증인 불출석 혐의에 대해 민정수석 불출석은 ‘관행’이라며 처벌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조국 현 민정수석이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했으나 고발당하지 않은 것을 사례로 형평성을 논하며 검찰 측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증인 불출석 혐의에 대해 민정수석 불출석은 ‘관행’이라며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15일 우병우 전 수석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국회 증인 불출석 혐의에 몇 가지 주장들을 내세우며 반박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도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

이 혐의에 대해 우 전 수석 변호인은 "국정감사 대상은 국가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민정수석의 자리를 국가기관이라 볼 수는 없다"며 "당시 국회 출석 요구는 부적법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도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

또 형평성 문제를 주 타깃으로 거론했다. 현 정부의 조국 민정수석 역시 비슷한 사유에 근거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사례가 있었으나 국회의 고발이 없어 처벌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 정부 청와대 비서실이 처음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았을 당시는 작년 11월이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업무 특성상 자리를 비우기 힘들다는 사정을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회에 나가지 않았다. 당시 야권은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불만을 표했다.

우 전 수석 변호인은 증언을 거부할 정당성도 주장했다. 국정감사 당시 우 전 수석이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개인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던 만큼 수사 관련 질문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정당성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작년 1월 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적법하게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반박에 대한 근거로 당시 피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은 특위에 상정되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의결도 없었던 것을 제시했다.

우 전 수석 변호사의 잇따른 주장에 대해 검찰 측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우 전 수석 변호사의 잇따른 주장에 검찰 측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는 주장에 실제 민정수석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례가 있다고 맞불을 놨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한나라당 요구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 재정경제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국감에 출석했고, 다음 해에도 국회 운영위에 출석했다.

2006년 전해철 민정수석 역시 한나라당 요구에 따라 운영위의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에 출석해 본인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한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하면 된다"며 “무조건 불출석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터 지난해 4월 기소된 사건에 대한 서류증거 조사에 돌입해 이달 말인 29일께 심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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