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2.6%·병사 봉급 87.8% 인상...공직사회 ‘시민단체 호봉’ 반발 수용”

16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과 병사 월급 인상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감신문] 공무원·병사 등 공직자의 월급 인상안을 담은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무원 보수는 물가·민간임금 상승을 고려해 2.6% 인상되고, 병사 임금은 정부의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최대 87.8% 상승될 전망이다.

또 최근 공직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는 안은 이번 개정안에서 배제됐다.

16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정부는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민간임금 등을 감안해, 공무원 보수(수당포함)를 지난해 대비 2.6% 인상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과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을 고려해 임금의 2%만 올리는 걸로 결정했다. 

이에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보다 500만원 오른 2억2479만8000원, 국무총리는 1억7427만4000원,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3184만8000원, 장관급은 1억2815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한 차관급 기관장과 차관급 인사의 연봉은 각각 1억2630만4000만원, 1억2445만9000으로 결정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보수를 2.6% 상승해도 최저임금인 157만3770원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직 공무원 1호봉과 군 하사 1호봉·2호봉에는 각 1만1700원, 8만2700원, 4만1300원을 추가 인상했다.

병사 월급은 앞서 정부가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만큼 올해부터 최대 87.8% 인상된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병사들의 월급은 최대 87.8% 인상될 전망이다. 사진은 혹한 속에서 GOP 경계초소 근무 중인 병사의 모습

현재 병사들의 봉급은 이등병 16만3000원, 일병 17만6400원, 상병 19만5000원, 병장 21만6000원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개정안은 이등병 30만6000원, 일병 33만1300원, 상병 36만6200원, 병장 40만5700원 등 기존 월급 대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국어선 단속 임무를 맡은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의 경우 월 7만원 추가 지급하고 현장에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올렸다.

다만, 최근 공직사회에 논란을 일으킨 시민단체 비동일 분야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는 안은 이번 개정안에서 철회됐다. 

인사처는 “정부는 모범 고용주로서 공무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하회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호봉인정 철회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에서 시민단체 경력을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하겠다는 안에 대한 반발이 심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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