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근로 없애고 업무효율 높이는 ‘근무혁신 종합대책’, 민간기업으로 확대 기대

정부는 올 겨울부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동계휴가제'를 실시한다. 연차 소진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공감신문] 정부는 올 겨울부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동계휴가제’를 도입해 연차 소진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지금보다 약 40% 감축하는 등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 정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이 같은 장시간 근무혁신이 공공기관에서부터 선행된다면 결국 민간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 공식 보고했다. 인사처는 이달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3월 말에서 4월 초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 근무여건 조성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주 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돼 민간부문에 정착됐듯이, 근무혁신이 공공부문과 민간까지 확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휴가제(1~3월)를 운영해 연가 사용을 활성화를 독려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동계휴가제 운영과 관련한 공문을 올 겨울 각 부처에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은 연가를 이월해주는 연가저축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자녀교육, 자기개발, 부모봉양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지금보다 40%가량 감축하는 한편 올 상반기부터 초과근무시간을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초과근무를 한 만큼 근무를 단축시키거나 연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불필요한 관행은 없애고 시대변화 흐름에 맞는 새로운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일하는 '스마트업무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복무제도의 혁신뿐만 아니라 업무체계도 과감히 탈바꿈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금껏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버리고, 시대 변화에 발맞춰 새롭게 필요한 일들은 적극적으로 찾아 일하는 ‘스마트 업무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보고서는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하고 일방적인 전달형 회의는 최소화된다. 여기에 모바일 전자정부,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확산시켜 장소의 제약 없이 보고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또 일 처리가 한 사람에게만 쏠리거나 지연되는 병목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관별로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일상적·반복적 교대근무 등에 ICT와 첨단자동화 기술을 적용시킨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범정부 업무혁신 지침’을 시행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 등의 도움을 받아 기관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데 나선다.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했거나 현장서비스가 필요한 분야에는 진단을 거쳐 기존 정원의 5%를 추가배치하는 등의 인력운용 효율화도 함께 추진된다. 

저출산 문제 해소 방안도 마련됐다. 인사처는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배우자 출산휴가 ▲자녀돌봄 휴가일수·사유 등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육아시간 적용 대상이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에서 만 5세 이하 자녀로 확대됐으며, 단축근무 시간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났다. 또 종전까지는 임신 후 12주 이내 혹은 임신 후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에게만 모성보호시간이 적용돼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며,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이었던 자녀돌봄휴가는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을 쓸 수 있다. 자녀돌봄휴가 허용 사유도 학교공식 행사 참석 외 자녀의 병원진료·검진, 예방접종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워라밸 정책이 공공기관에서 확대되면 민간기업으로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2016년 기준 중앙부처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비(非)현업직 31.5시간, 현업직 70.4시간으로 집계된다. 평균 연가부여일수는 20.4일임에도 사용일수는 10.3일(50.5%)에 불과하다. 현업직은 경찰이나 세관과 같이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휴일에만 정상근무가 필요한 직종을 말한다. 

정부는 이러한 근무실태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과로사나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판단, 이와 같은 근무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의 확산방안은 추후 관련 부처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새해 업무보고 시 근무혁신 추진계획을 반영하고, 해마다 정기적으로 이행실적과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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