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사망자 30%는 안전모 미착용자, 배달업체 등과 MOU도 체결

오토바이 사망사고 중 상당수가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경찰이 이달 31일까지 위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공감신문] 오토바이 사망사고 사례 분석 결과,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 중 30% 이상은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이 이달 31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 399명에서 2015년 372명, 2016년 345명, 2017년 336명 등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하지만 오토바이 사망자는 2014년 80명에서 2015년 75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6년 다시 80명, 2017년 81명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오토바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6일 배달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배달원에게 안전모를 씌워주고 있다.

경찰이 오토바이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 236명 중 약 32%(76명)가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오토바이 사고 분석 결과에서는 요일별로 사망자가 금요일이, 시간대별로는 야간이,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 착용률이 일본은 100%, 독일은 99%"라면서, "우리나라는 65.4% 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토바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오토바이 위험 행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각 교차로에 경력을 배치해 무전을 통해 공조하며 단속에 나선다. 

무리한 추격은 지양하면서 캠코더 등 채증 장비를 단속에 활용할 방침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오토바이는 소속 업소를 찾아가 업주와 배달원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안전보건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바로고, 배달의민족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찰은 최근 주문배달 문화의 확산으로 배달 운전자 안전에 위험이 증가했다고 보고, 이날 안전보건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손해보험협회·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바로고 및 배달의민족 등 배달업체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륜차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하며 배달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안전운행 방법과 도로교통법규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중상을 당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하면서 "경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도 공익신고 등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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