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 지난 5일 발의한 법안 내용, 대거 정부 대책에 반영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공감신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알렸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미화원 안전법’(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하 의원이 지난 5일 발의한 환경미화원 안전법의 주요내용은 ▲환경부가 각 지자체로 모두 위임했던 ‘안전장비기준’ 및 ‘수거차량 안전기준’을 일괄적으로 마련 ▲환경부가 그간 실시하지 않았던 폐기물처리 관련 ‘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 등이다.

하태경 의원실 제공

시행규칙에 반영될 안전장비 기준에는 황사, 미세먼지 및 세균감염 방지를 위한 황사·세균마스크, 절단방지용 안전장갑, 작업시간과 작업여건에 맞는 안전작업복, 겨울철 빙판 미끄럼방지용 안전화, 무거운 쓰레기 이동보조장비 등의 지급이 포함됐다.

수거차량 안전기준에는 환경미화원의 추돌, 낙상, 끼임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와 다르게 청소차량 뒤에 매달려 가는 방식이 아니라 운전보조석 옆에 탑승할 수 있도록 차량을 설계하고, 사각지대 없는 360도 전방위 감시카메라 설치, 수거차 덮개에 끼이는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근접정지센서 등의 부착 내용을 넣었다.

또 매해 ‘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 방안도 추가헀다. 과도하게 무거운 100L 종량제 봉투의 폐지나 작업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깨진 유리 운반방법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수 있게 했다. 작업 후 씻고 쉴 수 있는 환경미화원의 휴식공간, 샤워시설 등의 개선방안도 담았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정부의 대책

환경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도 하 의원의 법안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의 방안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청소차량의 영상장치(360도 어라운드 뷰·후방 카메라 등) 부착과 적재함 덮개의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매년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환경미화원용 안전모·안전화·절단방지 장갑 등 안전장비 품목을 설정하고,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청소 차량 영상장치(왼쪽) 및 적재함 덮개 예시 / 환경부 제공

새벽 작업에 따른 피로 누적, 야간의 사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낮 시간대 환경미화 작업을 운영한다.

이밖에도 정부의 대책은 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은 내용이 다수 존재한다. 야당인 바른정당도 환영의 의사를 밝힌 이번 대책으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가 줄고, 업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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