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의 돌파구 되길 기대”

백군기 용인시장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백군기 용인시장은 26일 “지방자치법안은 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최종적으로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군기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정부에서는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고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시장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점진적인 자치분권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용인시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과 플랫폼시티 건설사업과 같은 대형 사업을 수행하려면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지방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그동안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에 묶여 도시 역량을 발휘하는 데 제약을 받아온 100만 이상 대도시에게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회와 시민들의 공감을 형성해 입법 동력 마련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