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서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토론회 열려...“휴게시설 확충해 졸음운전 예방해야”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토론회’의 모습

[공감신문] 지난해 2명의 사상자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졸음운전으로 대형차량 운전자들의 열악한 업무실태와 졸음운전을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낮밤을 가리지 않고 각종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량 운전자의 경우 더욱 졸음운전에 취약한 상황이지만, 국내 화물차 휴게시설은 수요량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되짚고 화물운전사의 업무 여건 보장을 위한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정책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정계·학계·언론계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펼쳤다.

흔히 졸음운전을 하는 대형 화물차를 두고 도로 위를 달리는 ‘시한폭탄’이라 칭한다. 운전자가 똑같이 졸음운전을 하더라도 화물차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자가 발생할 확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화물자동차 야간 추돌사고 위험성과 대책’에 의하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야간에 발생한 화물차 사고는 연간 1506건, 사망자는 10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화물차 야간 추돌사고의 치사율은 7.12%로 드러났는데, 이는 승용차의 21.6배, 승합차의 4.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주간치사율(3.4%)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졸음운전 2241건 중 절반에 달하는 1087건이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확인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의 ‘화물운송시장 동향 재구성’에 따르면 5톤 이상 화물차 운전주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2.8시간이며, 10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에도 심야시간에 운행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정부는 그간 화물차량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지난해 1월에는 4시간 운행 후 30분 휴식을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7월에는 첨단 안전장치를 장비하도록 하는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권혁구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하지만 정작 화물차 운전자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는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권혁구 한국교통연구원에 의하면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화물차 휴게시설은 28개소, 공영차고지는 18개소다. 건설 중인 시설까지 합하면 총 69개소지만, 국내 화물차량과 운전자가 40만여명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충분치 않다.

명백히 화물차 휴게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기피현상,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사업추진은 난항을 겪고 있다.

권혁구 연구원은 “화물차 휴게소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전체 사업비의 30%에서 민간투자를 제외한 30%로 바뀌었다”며 “이는 총 사업비 대비 10%에 불과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감소에 따라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며 “민간기업도 부담감이 가중돼 선뜻 나서길 힘들어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2025년까지 화물차 휴게시설을 총 117개소 확충할 방침이다. 국내 화물수송 비율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육로의 중추를 화물차가 맡고 있는 만큼, 세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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