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017만원·최대 1200만원 지원...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 지원 폐지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구매 시 지급되는 보조금이 차량 성능 및 대기 환경 영향성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공감신문]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구매 시 지급되는 보조금이 차량 성능 및 대기 환경 영향성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17일 환경부는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400억원)을 차량별로 차이를 둬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지난해까지 차종을 가리지 않고 1400만원을 정액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차량의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의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산출해 최소 1017만원∼최대 1200만원으로 등급을 나눠 지급한다. 

최대 금액이 지급되는 전기차 모델은 테슬라 모델S 75D·90D·100D, 현대 코나, 기아 니로, GM 볼트 EV 등이며, 르노삼성 SM3 Z.E(2018년형)은 최소 금액이 지급된다.

최대 금액이 지급되는 전기차 모델은 테슬라 모델S 75D·90D·100D, 현대 코나, 기아 니로, GM 볼트 EV 등이며, 르노삼성 SM3 Z.E(2018년형)은 최소 금액이 지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방 보조금은 기존의 정액 지원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평균 지방 보조금 600만원을 지원받을 경우 총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총 1600만원∼18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올해부터 전기차 보급사업을 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더라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한정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보조금은 500대에 한해 지급된다.

보조금과는 별도로 개별소비세(최대 300만원)·교육세(최대 90만원)·취득세(최대 200만원)의 감경 혜택은 현 제도를 벗어나지 않을 예정이다.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택시·화물차·버스는 대기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차량인 만큼 전기 차량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혜택이 늘어난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포함해 차종과 관계없이 1200만원을 지원한다.

택배 차량 등으로 쓰이는 1t 화물차의 경우 보조금 2000만원을 지급해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의 구매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까지 범위가 확대됐고, 보조금 단가는 중형 6000만원, 대형 1억원으로 금액이 산정됐다.

하이브리드 차량(HEV) 지원 대상은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증가됐지만 보조금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된다. HEV 차량 보조금 제도는 오는 2018년 폐지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차량(HEV) 지원 대상은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증가됐지만 보조금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된다. HEV 차량 보조금 제도는 오는 2018년 폐지될 예정이다. 

준전기차로 일컬어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의 보조금(대당 500만원)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2월 이후에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 및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에 이달 말 게재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에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지난해 1만3826대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동시에 충전 기초시설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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