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수 1000명 이상·12개월간 4000시간 구독해야…‘로건 폴’·‘엘사게이트’ 논란 영향인 듯

유튜브가 앞으로 광고 수익분배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Maxpixel/ CC0 Public Domain]

[공감신문]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가 앞으로 광고 수익분배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세운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유튜브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고자 하는 기업들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관리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이하 현지시간)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은 “우리는 이용자, 광고주, 창작자들을 보호하는 데 정성을 쏟고 있다”며 새롭게 세운 광고 방침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구글이 내세운 방침은 유튜브 채널에 광고를 허용하는 기준을 대폭 강화해, 유튜브 생태계에 더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제작자는 보호하되, 부적절한 동영상이 수익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널 구독건수를 1만 건 이상 채우기만 하면 유튜브파트너프로그램(ypp)에 따라 광고를 게재할 수 있었던 데서, 앞으로는 구독자 수 1000명에 최근 12개월 동안 구독시간 4000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기준이 엄격해졌다. 

유튜브는 “작년 우리는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광고주를 보호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내렸지만, 그들의 가치와 광고가 어울리게 하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며 “유튜브가 ‘악질 일당’을 위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창작자는 보호하되, 부적절한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기준을 세웠다.

닐 모한 유튜브 CPO와 로버트 카인클 유튜브 CBO는 “지난 4월부터 적용한 누적 조회수 1만회 조건으로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채널을 가려낼 수 있었지만, 그보다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부적절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채널은 오히려 모든 사람의 수익을 저해한다”는 내용을 담은 포스트를 공동 블로그에 올렸다.

유튜브는 그간 부적절한 동영상 게시에 대해 이용자와 광고주들에게서 끊임없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나 지난달 발생한 ‘로건 폴’ 논란은 이번 유튜브가 내놓은 강경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유튜브 스타 크리에이터인 로건 폴은 지난달 자살한 사람을 촬영한 장면을, 1500만명 이상이 구독하는 자신의 채널에 업로드 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 영상의 조회수가 수백만건을 기록할 때까지 유튜브의 제재가 가해지지 않아 콘텐츠 관리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었다. 

그보다 앞선 지난해 11월에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을 소재로 한 자극적인 동영상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게시된 이른 바 ‘엘사 게이트’가 논란이 되는가 하면, 테러 관련 영상 위에 대형 글로벌 기업의 광고 영상이 상영돼 광고 보이콧 선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논란이 됐던 '엘사 게이트' 동영상. 이로 인해 대형 광고주들이 유튜브 광고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유튜브의 강경책이 폭력적이거나 부적절한 동영상을 방지하는 데서는 효과를 거둘지 몰라도, 신규 크리에이터들의 진입장벽마저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유튜브 측은 “상당수 채널에 영향이 미치긴 하겠지만, 액수 측면에서 보면 미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파트너 프로그램 운영자 가운데 99%는 1년간 수익이 100달러 미만이었으며, 90%는 월수입이 2.5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튜브 측은 채널 운영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전, 2월20일부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인기 동영상을 선별해서 보여주는 서비스인 ‘구글 프리퍼드’(Google Perferred)에 대한 검토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광고주들에게도 광고 게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유튜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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