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유급휴가비율 31.7%, 정규직 75.7%…근로복지 개선속도도 더뎌 ‘양극화’ 심화

유급휴가를 누리는 비정규직 비율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달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신문] 계약직, 일용직, 파견직, 시간제 근로자 등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유급휴가나 상여금, 퇴직금 등의 근로복지 측면에서도 정규직보다 한참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복지 개선 속도마저 정규직보다 더뎌, 양측 간 근로복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계청이 18일 내놓은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산전후휴가)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유급휴가를 누리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31.7%로 집계됐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의 수혜율 75.7%의 절반에도 달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근로복지 개선속도도 비정규직이 한참 더딘 것으로 집계된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정규직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2007년 8월 조사 당시 61.7%에서 10년 만에 14%p 오른 반면, 비정규직의 수혜율은 같은 기간 28.7%에서 31.7%로 3.0%p 높아진 데 그쳤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상여금 등 금전 측면에서도 혜택을 적게 받고 있었다. 지난해 8월 기준 상여금을 누린 근로자 비율은 정규직이 86.2%, 비정규직이 39.1%로 집계됐다. 근로형태에 따라 상여금 수혜율이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이다. 

10년 전인 2007년 8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여금 수혜비율은 각각 69.8%, 31.1%였다. 상여금을 누리는 정규직의 비율이 16.4%p 오르는 동안, 비정규직은 8.0%p 높아져 양측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됐다. 

정해진 시간보다 근무시간이 길어져 시간 외 수당을 받는 비율도 정규직은 2007년 8월 54.2%에서 지난해 8월 59.2%로 5%p 올랐지만, 같은 기간 비정규직은 0.4%p(23.8%→24.2%) 소폭 상승했을 뿐이다. 

정규직의 퇴직금 수혜자 비율은 2015년 8월 84.0%에서 2017년 8월 87.8%로 늘어났고,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40.5%에서 41.5%로 올랐다. 정규직의 퇴직금 수혜비율이 2년 간 3.8%p 오르는 동안 비정규직은 1.0%p 오르는 데 그친 것이다. 

전문가는 현행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일자리 질을 높이고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한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더 이상의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제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이에 정부당국에 철저한 법 집행이 촉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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