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정규직화,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 가능케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공감신문]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민간부문까지 정규직화 영역을 넓히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획기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전환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활용하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 직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제1국정과제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공약을 이행해 왔다.

같은 해 10월 25일 정부는 행정부 및 지자체 등 총 85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규모를 20만5000명으로 파악하고 2017년까지 7만4000명, 2018년까지 7만8000명을 정규직화하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정규직화는 공공부문과 비교해 더딘 상황이다. 몇몇 대기업이 정규직 전환의 모범 사례를 발표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청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출범식'에서 정규직 신분증을 받은 근로자들이 자축하고 있다.

민간부문 정규직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사용자의 직간접적인 비용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같은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운용 중이지만 그 혜택이 미미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예산액은 80억2000여만원에 불과하고 집행률도 5%에 그친다. 2016년 예산액은 241억9000여만원으로 3배 늘었지만 집행률은 21.6%로 여전히 낮다.

이에 재계와 노동계는 전환비용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고용부에 의하면 2016년 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사업체는 총 1586개며 보유기금은 7조7619억원에 달한다. 이 중 300인 이상 사업체는 640개며 업체당 보유액은 평균 106억6000만원 수준이다.

현행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주가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설치하게 한다. 또 소속 근로자와 도급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만 활용케 하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청사관리본부 신년행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개정안은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우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일자리 공약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데 드는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내복지기금의 활용하는 방안은 정규직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묘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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