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이 안건조정위 신청해도 이번주 안에 모두 마무리해 8월 말 선거법 의결 가능”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 참석자들이 선거법 개정안 등 4건 전체회의 이관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26일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소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4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당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전체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이관해 심사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표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은 "무효"를 외치며 참여하지 않았으나 나머지가 모두 찬성해 전체회의 이관이 의결됐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소위의 이관 의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체회의 의결 후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취재진에게 "소위에서 법안 일독조차 하지 못했다. 이렇게 강행 날치기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이냐. 국민들이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57조의2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 활동기한은 90일이지만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위원은 6명으로 구성된다.

만약 정개특위에 안건조정위가 구성된다면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꾸려지고, 민주당과 다른 정당 의원이 의견을 함께 하면 의결 정족수인 4명이 채워진다.

한국당은 자당 의원 2명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시간을 끌 순 있어도 선거법 의결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명단을 내지 않으면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면 된다.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더라도 결국 이번주 안에 모두 마무리해 8월 말 선거법을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정개특위는 여야 4당 합의안인 심상정 의원 안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이 안이 의결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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