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공무원, 보수 측면에서 걸맞은 대우 받지 못하고 있어...개선 필요

26일 국회도석관 대강당에서 '경찰·소방공무원 처우 증진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경찰·소방공무원 처우 증진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권미혁·김민기 국회의원이 주최했고, 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이 후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찰은 최근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나아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경찰·소방공무원들의 막중한 업무에 걸맞은 정책대안이 제시돼, 보수체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찰·소방공무원이 보수 측면에서 직무 특성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신현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6급에 해당하는 경찰 경위의 평균 기본급은 월 326만4000원으로, 공안직 6급(350만1000원)보다 23만7000원을 덜 받고 있다. 순경(소방사)과 경감(소방경)을 제외하고 모든 계급에서 공안직보다 기본급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문가에 따르면 지난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며 경찰과 소방은 공안직에서 빠지게 됐다. 이후 공안직 보수 규정이 새로 생겨 차등 현상이 발생했다.

신현주 교수는 "경찰·소방직은 근무여건, 위험 노출 등 노동의 강도 및 책임이 타 직종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편이다. 업무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독자적인 보수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재풍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기대는 선진국처럼 높아지는 시점에서 보수체계는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지 않는지 우리가 모두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경찰·소방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경찰청은 토론회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소방공무원 보수체계 개선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