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요자원 거래제도 개선방안 발표...‘하루 전 예고제’ 등 시행 및 참여기준 완화

정부가 올 여름부터 전기사용을 줄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할 예정이다.

[공감신문] 정부가 올 여름부터 전기사용을 줄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할 예정이다. 또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들이 전기사용 감축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 전 예고제’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요자원 거래제도(DR)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DR은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사용을 줄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상을 하는 제도다. 

산업부에 따르면 사용이 몰리는 피크 시간대에 전기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 해당 시간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이다.

정부가 지난 2014년 11월 DR 시장을 처음 개설한 이후 지금까지 3580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4.3기가와트(GW)의 전력을 아낄 수 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3~4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기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 해당 시간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이다.

산업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선안은 DR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보상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 DR 참여 기업이 전기사용을 줄이면 전력시장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만큼 보상금을 받았다.

앞으로는 예비전력이 4GW 이상 5GW 미만으로 떨어지는 전력수급 경보 '준비단계' 등 비상시에 전기사용을 줄일 경우 SMP가 아닌 최고발전가격을 적용하고, 초과달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기존엔 전력거래소의 요청을 받은 뒤 1시간 이내에 전기사용을 줄여야 했지만 올해부턴 하루 전에 거래소가 기업들에 요청하는 ‘하루 전 예고’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DR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 전기사용을 일일 최대 4시간 줄여야만 DR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시간만 줄일 수 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진행됐던 감축 시험도 참여 실적이 우수한 기업의 경우 횟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력거래소가 기업에 감축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도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개선된다. 

현재까지는 대규모 발전기 고장 등 수급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거래소가 감축 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급작스러운 요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산업부 측은 이번 개선방안이 DR 제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측은 이번 개선방안이 DR 제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탈 원전 반대 진영에서 정부가 탈원전으로 전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 DR을 통해 기업의 전력사용을 통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대해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력이 충분하더라도 평상시 전력수요 감축을 위해 DR을 활용할 수 있다. DR 발령이 전력부족으로 오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수요자원 제도의 취지가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DR 개선방안을 반영한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등을 마무리해 올 여름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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