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 상실제도 개선, 연체금리산정 모범규준 마련 등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안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대출 연체가산금리가 인하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공감신문] 금융당국은 취약·연체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대출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간 5조3000억원의 차주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취약차주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원방안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금융위는 먼저 (은행권 기준)6~9%p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p 내외 수준으로 낮춘다. 이는 은행과 비은행 등 전 금융업권의 가계·기업대출 모두에 적용될 예정이다. 

비은행권의 경우 대부업법 고시를 통해 오는 4월부터 연체가산금리 인하를 시행하며, 은행권은 비은행권의 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연체금리규정은 차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권과 비은행권 모두 일원화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연체금리 인하 시행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에게도, 시행 이후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인하된 연체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기한이익 상실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기한이익 상실효과 발생 시점을 최대한 늦추도록 하는 보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한이익 상실 제도는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을 때 금융회사가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채무 변제순서에 대한 선택권도 연체 차주에게 부여될 예정이다. 현재 기한이익상실 시 연체채무 변제 순서는 비용, 이자, 원금 순이지만, 앞으로는 변제금액별로 차주의 선택에 따라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연체금리산정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자의적인 연체금리 조정을 막고 모든 금융업권에서 은행업권 수준으로 연체기간별 연체이자율과 최고 연체이자율을 공시하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금융사는 담보권 실행 이전에 최소 1회 이상 차주와의 상담을 진행해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음 달부터는 연체 발생으로 금융사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서도 차주보호가 강화된다. 금융회사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 최소 1회 이상 차주와의 상담을 진행해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또 연체 대출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도 최장 1년 동안 유예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1주택 소유자이면서 담보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실거래가에 근접한 담보주택의 경우 조기매각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연체 차주의 담보주택을 법원경매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고,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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