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열린 가상화폐 토론회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책임자 처벌' 강조

[공감신문]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 전 차익을 거둔 금융감독원 직원의 행위가 증권거래와 비교하면 미공개정보이용 행위에 해당하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18일 금감원 직원이 정부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의 차익을 거둔 사건에 대해 “증권 거래로 말하면, 내부자 정보 이용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대응은 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 참석,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확인한 내용을 알렸다.

국무조정실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정부대책을 발표하기 직전 가상화폐를 매도한 직원 A씨는 지난해 7월 3일 가상화폐를 처음 구입했다.

7월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A씨는 다수의 매수·매도를 통해 1300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1일 마지막 매도 거래를 했다. 그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는 원화로 2000만원이 남았다. 수익률은 약 50%를 넘는다.

국무조정실은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수익에 과세를 검토하는 내용의 대책을 A씨의 매도 이틀 뒤인 13일에 발표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소속의 직원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가 나기전, 거래를 통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국조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과 매도 시기가 대책 발표일과 시기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감원 감찰 조사에서 A씨는 “대책 발표 내용을 모른 채 팔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이들은 A씨의 주장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김 의원이 언급한 내부자 정보 이용은 미공개정보이용 행위와 같은 의미다. 구체적으로 회사 등의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증권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다. 즉, A씨의 행위가 증권 거래였다면, 미공개정보이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금융당국은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4조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른쪽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대응방안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각자 다른 방향을 보는 게 인상적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이 조율되지 않은 정책의 발표로 대한민국 2030세대가 희망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공개정보이용 행위에 준하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일들이 정부 내 감독 당국에 존재할 것이라며, 해당 부분에 관해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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