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특례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자유한국당 박완수 국회의원이 주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특례시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인구 100만 명 대도시를 뜻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의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는 등 일반 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진표 의원은 수원시와 울산광역시의 ▲인구 ▲공무원 ▲재정 등을 비교하며 특례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김 의원는 “지난 2018년 기준 수원시와 울산광역시의 공무원 1인당 주민 관리 수는 수원시가 402명이며, 울산광역시는 192명이다. 수원시의 공무원 1인당 주민 관리 수가 울산광역시보다 210명이나 부족해 125만 광역행정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기준 수원시의 주민 수는 125만명이다. 울산광역시는 118만으로 수원시보다 7만명이 적다. 하지만 공무원 수는 수원시의 경우 2987명인 반면에 울산광역시는 6066명으로 3079명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의 경우 수원시는 2조7000억원인데 비해 울산광역시는 4조6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이나 많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례시 추진을 통해 폭발적인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복지 불균형을 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6년 기준 공무원 1인당 민원서류처리 건수는 수원시 2094건, 고양시 1673건, 용인시 1595건으로 울산광역시의 본청과 자치구를 합친 1062건 보다 현저히 높다”고 지적했다. 3개의 시가 울산광역시보다 공무원 1인당 민원서류처리 건수가 평균 583건이나 많다는 것이다.

이날 김 의원은 특례시 추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일반행정구 증설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여해야한다”며 “인구 100만 도시 재정특례 확보 등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Smart City 기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 또, 광역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사무 권한의 확대를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완수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체계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그는 지방자치체계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방안 등을 제언했다.

박 의원은 “하향적 접근에서 상향적 접근으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는 중앙권력의 시혜적 산물로 인식하는 것에서 지방의 고유한 권리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획일적 분권에서 차등적 분권으로 개혁해야한다. 기능·재정·조직 등 운영권한 다양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특례시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94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및 인구 50만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수 있다. 특례시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 의원은 “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 부여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실절적 자율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권한 및 법적 지위가 미확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도시 기능 수행을 위한 실질적 기능·재정·조직 등 권한이 필요하다"며 "자율과 책임의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특례권한 지속성도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한국행정학회장 / 김대환 기자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욱 한국행정학회장은 “지방자치분권은 더욱 강화돼야한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88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30여년 만에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동욱 회장은 “정부는 수원·창원·고양·용인 등 주민 수 100만명이 넘는 4개의 도시에 스스로 의사 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한다. 권한 부여 시 제정과 관련된 권한 이양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조직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 운영 권한도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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