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박홍근 의원 “당당히 맞서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공감신문] 검찰 수사를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MB 측근들 간 대립이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박홍근 수석부대표는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검찰진술에서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명품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밝혔다.

해당 사실이 세간의 논란거리로 떠오르자 이 전 대통령 측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김윤옥 여사가 명품을 구입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허위’라며 ”금명간 명예훼손 죄로 박 수석부대표와 송영길 의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MB 측근의 고소 방침으로 사건이 비화되자, 19일 박 수석부대표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엄포를 놓는데, 저는 진술내용을 전달한 것이기에 회피할 생각이 없고 당당히 맞설 생각”이라고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박 수석부대표는 김 여사가 지난 2011년 미국 방문에서 사용한 국정원 특활비의 규모를 재확인했다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수석부대표는 “특활비 1억여원 중 3000~4000만원 정도 금액이 지난 2011년 영부인 미국 국빈방문 시 행정관에게 돈을 줘서 명품을 사는 데 쓰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에 대해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출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11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에서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그는 “김 여사가 만약 1000만원 이상을 외국으로 반출했을 경우 외환거래법 문제가 아닌가”라며 “600달러 이상의 물건을 사고, 신고를 안 했다면 관세법 문제이기도 하며 국고가 개인적으로 쓰였다면 횡령죄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 10월 15일 자로, 당시 국빈 방문한 김 여사가 미국의 모 쇼핑몰에서 남녀 경호원과 쇼핑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의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한 언론사에서 보도됐다”며 “그런 일련의 흐름이 이런 부분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여사의 특활비 명품 의혹을 진술한 김희중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일각에서는 ‘성골집사’라고 평가하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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