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실 직원 화재 당시 무전 아닌 휴대전화 사용, ‘무전 우선 원칙 위반’…경찰 "내주 지휘부 조사"

유족들의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 부실 의혹 요청에 경찰이 내주 중 소방 지휘부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신문]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지난해 말,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대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본부는 19일 사건 당시 ‘무전통신 먹통 논란’의 진위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충북도 소방상황실 소속 소방관 8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유족들은 당시 한동안 화재 신고를 접수한 상황실과 현장 소방대원 사이에 무전 교신이 이뤄지지 않아 정보 공유가 안 된 탓에 구조가 혼선을 빚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방합동조사단도 현장 조사를 통해 교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을 지적했다. 재난현장 표준 작전 절차(SOP)상 지시는 ‘무전 우선’이 원칙이다. 사건 당시 소방상황실 직원들은 현장 지휘관에게 무전이 아닌 휴대전화로 교신했고, 이는 무전 우선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경찰이 제천 참사와 관련해 충북소방상황실을 압수수색햇다.

경찰은 무전 교신 녹취록에 등장하는 직원이 누구인지 특정해 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신고 내용을 현장 구조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과실은 없었는가를 중점으로 살피고 있다.

지난 12일, 경찰은 제천소방서 소속 소방관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이후 15일 충북수사본부와 제천소방서 등을 전격 압수 수색해 소방당국의 상황 일지, 소방차 출동 영상, 상황실 통화기록 및 무전 내용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아울러 경찰은 유족이 제기하는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 부실 의혹과 관련해 내주 중 소방 지휘부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주 내에 소방 지휘관들을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국민적인 관심이 사안인 이번 조사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방대한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느라 시일이 지체되면서 소환이 늦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소환한 대원들의 진술을 토대도 소방 지휘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는지와 초동 대처 실패가 이번 참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밝힐 예정이다.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과실이 드러난다면 현장 지휘관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건축물 대장상 이 건물의 소유주인 이모씨는 실소유주 의혹을 받아온 충북도의원의 처남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건물 경매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한 혐의(경매 입찰 방해)로 정모(59)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도 신청해놓은 상태다.

제천 스포츠센터의 전 건물주인 박모(58)씨의 지인인 정씨는 지난해 5월 건물 경매 진행 과정에서 허위로 유치권을 행사했으며 공정한 경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이뤄지며,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이밖에도 경찰은 이날 스포츠센터 실소유주 의혹을 받아온 충북도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수사관 25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유족들의 요구대로 실소유자를 명확히 가려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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