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방독면 확보율 10% 미만, 화생방 테러에 무방비 노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공감신문] 최근 남북대화 채널이 가동되고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대량살상무기가 그대로 상존하고 있어, 많은 이들이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더욱이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미비해, 국내 대안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화생방방독면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내 방사능 물질 배출을 돕는 요오드화칼륨 비축을 골자로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의 조사 결과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보율은 29.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평창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국가대테러종합훈련에서 대원들이 화생방 의심물질 발견 상황을 대비해 비상대피 및 탐지 훈련을 하고 있다.

현행법은 중앙부처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민방위 준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위법령으로 ‘화생방을 대비하기 위한 물자를 비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경태 위원장의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보율은 29.7%에 불과하고 전 국민 방독면 확보율은 10%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북한이 화생방 테러를 감행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셈이다.

또 현행법은 방사능에 피폭됐을 때 방사능 배출을 돕는 요오드화칼륨 비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국민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의 조사 결과 전 국민 방독면 보급율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3일 강원 접경지 화천군 화천읍 서화산 터널에서 민방위 훈련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방독면 착용을 배우고 있다.

개정안은 방독면과 요오드화칼륨 비축근거를 명시하고 민방위 시설과 장비의 주기적인 정비·교체의무를 추가해 민방위사태 발생 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가능케 했다.

조 위원장은 “이스라엘의 경우 국가가 나서서 전 국민에게 방독면을 지급하고 있고, 안보위기마다 방독면을 반드시 휴대하도록 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이 나날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화학테러와 핵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물자와 장비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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