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토론회 참석해..."문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축산대란 올지도" 경고, 축사분뇨법 개정도 강조

[공감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19일 ‘가축북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돼야 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연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未),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 가축분뇨법과 행정당국의 일처리 등에 문제가 존재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에서 가장 큰 회의실인 대회의실 좌석이 가득 차 추가 의자를 놓고도 계단에 참석자들이 앉아야 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몰렸다.

참석자들은 대다수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원들도 구성돼 있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허가 축사 적법화 토론회'의 모습. 참석자들은 연신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외쳤다.

이들은 토론회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대회의실에 자리를 잡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을 외쳤다. 일부는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는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에서 피가 난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였다. 무엇이 이토록 농민들을 화나게 하고, 울부짖게 만든 것일까?

2014년 가축분뇨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들은 오는 3월 23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약 60여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2017년 12월 기준 총 6만190호 중 8066호 밖에 되지 않는다. 완료율이 겨우 13.4%인 것이다.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농민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특별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설 위원장의 입장은 다르다. 그는 당초 개정된 가축분뇨법이 잘못됐으며, 행정당국의 일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의 발생으로 농민들에게 사실상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적법화 기한을 우선 연장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설 위원장은 가축분뇨법이 개정되지 않고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축산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예정대로 적법화를 하지 않은 농가에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이 내려지면 축산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나올 것이고, 이 경우 육고기의 가격이 올라가며 수십만개의 직업이 사라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농민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특별법 제정 등의 문구가 적힌 카드를 들고 있다.

그는 적법화 기한을 연장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며, 가축분뇨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 등 남은 부분은 하나하나 들여다 보고 차분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으며, 적법화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협조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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