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자 7년새 29만5000명 늘어…주부·군인 등 임의가입자도 33만명

안정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 대상이 아니거나 의무가입 나이가 지났는데도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이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공감신문] 우리 국민들의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후생활에 대한 우려도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연금 대상이 아니거나, 의무가입 나이가 지났는데도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이들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는 34만5292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계속가입자란 일시금 대신 연금형태로 매달 지급받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는 이들을 가리킨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물론, 증가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숫자는 7년 새 7배나 뛰어올랐다.

임의계속가입자는 2010년만 하더라도 4만9381명 수준이었지만, 2011년 6만2846명으로 훌쩍 뛰어오른 후 2012년 8만8576명, 2013년 11만7018명, 2014년 16만8033명, 2015년 21만9111명 등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6년 28만3132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30만명대를 기록했다. 2010년과 비교하면 7년 새 무려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이들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타고자 하는 경우,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본인이 자발적인 신청으로 계속 가입해 노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가입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2017년 12월말 기준 32만7723명이었다.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주부, 학생, 군인 등의 임의가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가운데 소득이 없어서 가입의 의무는 없지만, 노후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다. 주로 전업주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들이 많다. 

2011년 17만1134명이었던 임의가입자는 2012년 20만7890명으로 가볍게 20만명대를 넘어섰다. 

하지만 2013년 당시 기초연금 파문으로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이 일면서 잠시 17만7569명으로 줄었다가, 바로 다음 해인 2014년 20만2536명으로 반등했다. 이후 2015년 24만582명, 2016년 29만6757명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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