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피해자에 최대 5000만원 한도 지원, 방문·체류 금지국에서 다치는 경우 지원 안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공감신문]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성사를 위해 지난해 각국 정보기관과 협력해 테러위험분자 5개국 17명을 강제 출국시킨 사실이 알려졌다.

또 우리나라 국민이 테러에 휘말려 피해를 입을 경우 테러방지법에 따라 정부가 앞장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오후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지난해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밝히면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성과로 “각국 정보기관과 협력해 테러 위험인물 17명을 강제로 출국시켰다”며 “이들의 소속 국가나 자세한 내용은 외교마찰을 고려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제 추방된 인물은 본래 테러단체 조직원이 아니라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중 테러단체 추종 정황이 포착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해 3월 런던을 여행하던 중 차량 테러에 휘말려 부상을 당한 박 모(71) 할머니의 치료비와 특별위로금 지급안을 의결했다. 또 “지난해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해 국제테러분자 입국시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테러위험 발생 시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문자 발송체계를 구축했다”고 알렸다.

칠순을 기념해 런던을 방문한 박 할머니는 런던 의사당 부근 웨스트민스터 다리 인도에서 질주하는 테러범의 차량을 피하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넉 달 넘게 치료를 받고 귀국했다.

지난 2016년 6월 시행된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5주 이상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 부담액을 기준으로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중상해 특별위로금은 평균임금의 40개월분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2018년 무술년 개띠의 해를 맞아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경계병과 군견이 지난 16일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테러리스트 제압을 위한 공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테러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다치는 등 본인 과실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대책위는 “지원금 첫 지급을 계기로 정부는 향후에도 국민보호에는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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