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민원 중 부당해고·임금체불 관련 피해 내용 70% 달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민원들 중 임금체불 관련 민원은 크게 감소하고 부당해고 관련 민원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신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민원들 중 임금체불 관련 민원은 크게 감소하고 부당해고 관련 민원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1621건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부당해고·임금체불 관련 내용은 70%에 달했다. 특히 부당해고(582건, 35.9%)가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553건, 34.1%), 부당대우(201건, 12.4%), 최저임금 위반(124건, 7.7%) 순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접수된 아르바이트 민원은 일반음식점(192건, 17.6%)이 가장 많았고, 커피숍·제과점(136건, 12.5%), 편의점(128건, 11.7%)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갑작스러운 해고통보,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 등을 받은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의 발생 건수는 월평균 67.5건에 달했다. 특히 방학기간(6월∼8월, 12월∼2월)에는 월평균 77.1건이 발생해 민원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갑작스러운 해고통보,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 등을 받은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과거 권익위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아르바이트 민원들 2267건을 분석한 결과 당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은 임금체불 사건(68.5%, 1552건)이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위반(11.2%, 253건), 부당대우(8.4%, 190건), 부당해고(5.2%, 119건) 순으로 이어졌다.

과거 민원 분석 결과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제기된 민원을 비교해보니 부당해고 민원이 5.2%에서 35.9%으로 증가하고, 임금체불은 68.5%에서 34.1%로 감소했다.

과거 민원 분석 결과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제기된 민원을 비교해보니, 부당해고 민원이 5.2%에서 35.9%으로 증가했고, 임금체불은 68.5%에서 34.1%로 감소했다.

권익위는 임금체불 사건이 줄어든 요인으로 그동안 정부·지자체가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임금체불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홍보를 늘리며 관련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로 파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관련 민원이 올해만 해도 전체 민원의 42.6%나 된다"며 "구직자와 구인자들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