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없다'는 진상조사위 결정 수용, 일부 판사 동향 파악 문건은 존재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2일 추가조사 결과를 법원 내부 전산망에 게시했다. 사진은 대법원.

[공감신문] 특정 판사들의 성향이 정리된 문서가 인사에 반영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가 나왔다.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고, 부적절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조사결과와 다르게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2일 추가조사 결과를 정리해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게시했다.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확인하거나 발견된 내용이 있다는 명시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판사 활동,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 등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파악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있다고 제시했다.

조사위는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등을 이유로 공식적·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 법원의 운영과 법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법원 추가조사위는 일부 동향을 파악한 문건은 존재하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구체적으로는 판사회의 의장 경선 및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각종 '대책' 강구,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의 소모임 '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인사모)의 학술대회 개최를 둘러싼 동향파악 등을 다룬 문건이 나왔다.

또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형사재판을 맡은 담당재판부에 대한 동향파악 등의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의혹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지난해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조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결국 추가조사위의 발표는 일선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부적절한 문건은 다수 발견했으나,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시각은 달랐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조사위의 발표에 대해 “내용이 충격적이다.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을 미끼로 상고법원 설치문제를 청와대와 거래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리고 판사들의 성향과 활동을 뒷조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할 판사들을 활동 동향에 따라 분류하기도 해 판사 블랙리스트의 일부가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조사위의 발표에 블랙리스트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일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 문건자체가 ‘판사 블랙리스트’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번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형법상 ‘증거인멸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열어보지 못한 파일이 수백 개가 남아 있다. 추가조사위가 확인한 문건들의 내용이 실제 판사들의 재판이나 활동에 불이익을 주었는지 등에 대해서 더 밝힐 필요가 있다. 이제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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