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생체인증 등 인증수단 확산 및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정부가 공인인증서의 공공 및 금융기관 사용의무를 없앨 계획이다.

[공감신문] 정부가 공인인증서 폐지를 위해 공공 및 금융기관 사용의무를 없앨 계획이다. 이에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하고,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인인증서는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으나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를 갖추고 있어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 사용자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됐다. 

하지만 공인인증서를 실행하기 위해 액티브X가 필요해 이용자들이 사용하는데 있어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공인인증서가 가진 우월적 지위를 없애고, 사설인증서처럼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공인인증서가 가진 우월적 지위를 없애고, 사설인증서처럼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을 순차적으로 개정한다. 이미 관계 부처와 협의가 끝난 10개 법령은 상반기 안에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며, 하반기 중에는 전자상거래법을 비롯한 20개 법령의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 전자서명이 대안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3월 내 전자서명의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에서 실명확인에 전자서명 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자율인증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라며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은 변경되겠지만 앞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개인정보 제공 조건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정보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인공지능(AI)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동형암호 기술 개발도 지원된다.

그동안에는 기업이 가진 개인정보를 본인이 활용하려고 해도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확대 차원에서 본인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드론과 같은 사물 위치정보가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에서 제외됨에 따라 각종 보호 규정에서 자유로워져 사물 정보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드론과 같은 사물 위치정보를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에서 제외함에 따라 각종 보호 규정에서 자유로워져 사물 정보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탑승자가 있는 자율주행차처럼 사물 정보가 개인정보로 변경될 경우 따로 방안을 만들어 보호할 것"이라며 "올해 연구 방안을 만들어 내년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환경이 마련될 예정이다. 통신설비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현행 유선사업자로 제한된 망 공동 구축·활용 대상을 이동통신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또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확대를 위해 벤처기업이 자사 제품에 IoT를 결합하는 경우 별도의 통신사업자 등록을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ICT 분야에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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