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 개편·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골목상권 전용화폐 활성화 등 골목상권 지키기 나서

정부가 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 최저임금 보완대책 중 하나로 골목상권 보호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신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내리는 방안 중 하나로 골목상권 지키기에 나선다. 임대료 상한선 축소에 이어 대자본이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터전과 소득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22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 최저임금 보완대책의 하나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 등 2단계로만 설정돼 있는 입지규제를 상업보호구역, 일반구역, 상업진흥구역 등 3단계로 개편해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복합쇼핑몰에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두는 등의 영업규제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단, 복합쇼핑몰 내 영세 소상공인의 점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부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수정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 보전과 소득 증대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는 정부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확장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는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비에서 온누리상품권·고향사랑상품권 등의 전용화폐 지급비율을 현행 10%에서 30%까지 확대하는 한편, 오늘 9월부터는 지자체 자율로 아동수당을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활성화 TF를 구성해 관련 법안 10여개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활성화 법안 태스크포스'(가칭)를 구성하고 유통산업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등 소상공인과 관련한 10여개의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설 이전까지는 보완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책은 부처간 협의를 마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며 “늦어도 2월 첫째 주에는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홍 장관이 마련한 이 기자간담회는 지난 18일 당정이 발표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최저임금 보완대책’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는 기존 9%인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5%로 낮추고, 저금리 정책자금을 2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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