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반기 나눠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 각 20곳씩 조사, 적발시 형사고소 등 행정처분

보건복지부가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의료기관 40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공감신문]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료기관 40곳을 상대로 기획현지조사를 펼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를 받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혹은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에 대한 거짓진료 사실이 드러난 의료기관들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먼저 올 상반기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20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혹은 협약의료기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시설 직원이 환자 대신 내원하고도 환자가 직접 내원한 것처럼 진찰료를 청구한 정황 등이 다수 확인됨에 따른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최근 사회복지시설 내 의료급여 이용자는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의료급여 비용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반기는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기관 20곳을, 하반기에는 으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photo by. Jez on Flickr]

복지부는 또 오는 하반기에 20곳의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근 지리적, 행정적 제약으로 본인 주소지 외 다른 지역의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관외 입원자가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입원일수와 입원진료비도 급격히 늘어나며, 불필요한 장기입원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다. 기획조사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 두 번의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된 의료기관에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거짓 의료급여 수급정황이 드러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빈곤층의 의료보장장치 중 하나인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기초 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복지부는 의약 단체에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분야 2개 항목에 대해 통보하고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각각 게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섭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조사의 수용성은 높아지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파급효과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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