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다정한 정보’…전기차 국가보조금, 올해부터 차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별 차등지급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400억원)을 차량 성능,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Pixabay / 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미세먼지 대책 방안 중 하나로 미세먼지와 오염 물질이 적게 나오는 친환경차인 ‘전기차’가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00km에 달할 만큼 늘어나고 충전 인프라 확대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자, 전기차가 대중화가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추측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정부는 차종과 관계없이 1400만원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턴 환경부가 전기차 국가보조금을 차량 성능과 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많은 이들이 새로 바뀌는 보조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늘 알쓸다정에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이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8년 들어 달라진 '전기차 보조금’을 소개한다. 

  <전기승용차 기본 보조금 산출방식> [환경부 제공]

올해부턴 위의 산출방식에 따라 전기차 국가보조금이 등급별로 최소 1070만원에서 최대12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최대 금액이 지원되는 전기차 모델로는 테슬라 모델S 75D·90D·100D, 현대 코나, 기아 니로, GM 볼트 EV, 최소 금액이 지원되는 차량은 르노삼성 SM3 Z.E(2018년형)이 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방 보조금은 정액 지원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지방 보조금은 평균 600만원으로 국가보조금까지 합치면 약 16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더라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이는 500대 한정 선착순으로 지급하니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구매보조금과 별도인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원, 교육세는 최대 90만원,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 등으로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별소비세는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돼 구매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구매보조금과 별도인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원, 교육세는 최대 90만원,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 등으로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Pixabay / CC0 Creative Commons]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택시, 화물차, 버스 등은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택시 : 전기차 택시는 올해 200만원의 지원금이 추가돼 차종과 관계없이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화물차 : 올 하반기, 전기 화물차가 출시될 예정이다. 택배차량 등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 1톤 전기 화물차는 20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버스 :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된다. 보조금 단가는 중형의 경우 6000만원, 대형의 경우 1억원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지원되는 보조금 제도는 오는 2019년 폐지된다. 하지만 ‘준전기차’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은 현행제대로 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차량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원해 자동차 제조사들의 기술개발과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Pixabay / CC0 Creative Commons]

달라진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는 전기차 선도 국가인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 차등지원 제도의 필요성은 우리나라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체계 및 보급대상 평가 규정안과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방식을 확정했다.

지난해보다 보조금 단가가 인하돼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단가 인하 후에도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과 세제혜택은 전 세계 수준으로, 혜택을 받는 이용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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