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단지 “개인재산권 침해, 형평성도 떨어져” vs 국토부 “이미 헌재서 위헌성 없음 입증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공감신문] 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할 예정인 가운데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즉각 참고자료를 내고 위헌소지는 없다고 맞섰다. 

22일 부동산 업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은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위해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진다. 

인본의 한 관계자는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었는데 어제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추정액을 공개하면서 조합과 개인 조합원들의 문의가 더욱 많아졌다”며 “일단 2월 말이나 3월 초에 소송을 제기하고 계속해서 소송인단을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재건축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온 송파구 잠실, 서초구 반포, 강남구 대치동의 재건축 조합 4~5곳이 조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참여 의사를 내고 있으며, 개별 조합원들의 신청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이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조합원마다 주택구입 시기가 달라 실제 시세차익에는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금은 동일하게 내야 하는데 대한 형평성 논란마저 불거지는 상황이다.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준비 중인 김종규 변호사는 “재건축 부담금처럼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위헌 소지가 아주 크다”며 “특히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유일한 보유 주택인 1주택자 조합원에게는 분담금을 낼 수 없으면 강제로 집을 팔고 나가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초과이익환수금은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3000만원이 넘는 경우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건은 단지 강남만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전국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모두 해당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즉각 참고자료를 발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음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헌재는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과세 자체는 헌법정신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즉각 참고자료를 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국토부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헌재는 토지초과이득세 제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는 위헌사유로 법의 과세기간 설정방식이나 임대토지를 일률적으로 유휴토지로 간주하는 규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도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재건축 부담금과 양도세의 중복과세 논란에 대해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되고, 양도세는 주택가격상승분에 대해 부과돼 서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재건축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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