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저해하는 원인 다각적으로 분석해 안전기준 보완

23일 오전, 이낙연 총리 주재로 정부업무보고가 열렸다.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건설·교통사고 사망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공감신문]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생활과 밀접한 건설, 지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민안전-재난·재해대응’ 정부합동보고에서 이 같은 사실을 보고 했다.  

아울러 건설, 지진·화재 대응 등의 분야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안전기준을 보완한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국토부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발주자·원청 책임 강화, 안전관리제도 이행 점검 강화, 타워트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 강화, 첨단기술 활용 등 4가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건설 분야에선 오는 2022년까지 사망자 수를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건설현장 사망자 수는 올해 1만명당 1.5명에서 오는 2022년까지 0.7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발주자와 수급인(원청)의 책임을 강화한다.

건설 산업에서 권한은 가장 크나 책임은 상대적으로 작은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업 단계별로 발주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미이행 사안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원청이 하청의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하고 방조한 경우, 원청도 하청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입찰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을 가한다.

최근 사고가 빈발했던 타워크레인을 포함해 건설기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추진된다. 타워크레인에 대해선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제조연식 허위 등록을 차단하며, 연식에 따라 검사기준을 강화해 위험성이 높은 노후장비는 현장에서 퇴출한다.

크레인 사고 등 사고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건설안전제도 이행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종합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임대업체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장비 결함으로 인한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는 2회 아웃제(1회 영업정지, 2회 등록취소 및 재등록 제한)를 적용하고, 임대계약 과정에서 장비 안전 확보·비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심사절차도 도입할 계획이다.

작업자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기중기·타워크레인·덤프 트럭 등 자격과 면허가 필요한 장비는 조종사 보수교육을 신설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인적역량에만 의존하던 건설현장도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한다. 위험한 작업은 드론, 건설로봇 등이 대신 할 수 있도록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스마트 건설안전 중장기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

지진과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아울러 지진과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지진에 대비해 도로·철도·교량 등 국토교통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해선 내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작업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철도는 오는 2019년까지 보강할 방침이다.

오는 4월부터 건축사 등이 참가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가동해 허가권자가 신축 건축물이 안전을 확보하는지 점검하는 데 전문성을 높인다.

최근 우려가 제기된 필로티 구조는 화재안전성능을 높이기 위해 방화구획, 피난통로, 스프링클러를 설치 등을 검토하고, 내진설계기준을 보완과 설계 시 구조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88%는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가연성외장재 사용 및 내진설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해 보강비용 금융지원, 저비용 보강기술 개발·보급 등을 통해 성능 보강을 유도한다.

큰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내진·화재안전성능의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법 제정을 통해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해 상시점검과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차량의 속도관리를 위해 인프라 구축, 신호 운영체계 개선 등 다각적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도 올해 3800명에서 오는 2022년엔 2000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줄이기의 핵심 과제인 ‘차량의 속도 관리’를 위해 차로 폭을 축소하거나 지그재그형 도로, 단차형 횡당보도 등 설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 보행 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에 이 기준을 적용해 차량 속도관린 체계를 안전 중심,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교통사고 취약지역은 도로변 마을 대상으로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2022년까지 150개 군 지역에 지정하며, 교통약자인 어린이·고령자 보호구역도 확대한다.

또 사고다발 지점엔 과속방지턱,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하며 위험도로 구간엔 선형개선, 도로 폭 확장 등 도로구조를 개선한다.

중량이 큰 화물차는 과속 운전을 하면 전도나 전복될 위험이 크다.

사업용 차량은 안전개선을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고령 화물 운전자 자격관리 강화를 추진하며, 화물차가 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제출하면 보험(공제)료를 5~15% 할인하는 등 자발적인 운전행태 개선을 유도한다.

광역버스 종사자의 휴식시간 확대, 노선버스 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도 추진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첨단교통기술도 적극 활용된다. 대형차량의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공감대 제고를 위한 홍보와 캠페인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장점검과 소통을 강화해 안전정책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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