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상계좌 사용 중지...외국인 및 미성년자, 실명확인 가능해도 가상화폐 거래 불가

실명이 확인된 이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공감신문] 실명이 확인된 이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실명이 확인된 이들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까다로운 기준을 설정했지만, 새롭게 가상화폐에 투자해 보려는 신규 투자자들을 막지는 않았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LU) 등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개시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실명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가상계좌는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을 경우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시행되면 거래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이외에 주민등록번호를 비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과 미성년자의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 수 있고, 향후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가 가능해진다.

또 은행은 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 감시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사실상 해당 거래소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가능하다. 반면,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출금은 가능하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일시적으로 차단했던 신규투자도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 시행과 함께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가 극심해지자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과 기존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들 조치는 오는 30일 해제된다. 

실명 확인까지 된 상황에서 가상화폐 투자에 새로 나서는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차단했던 신규투자도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 시행과 함께 허용된다.

다만,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은행들은 가상계좌 신규 발급에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할 때 적극적으로 계좌개설을 도와줄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FIU와 금융감독원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을 통해 거래소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거래소를 통해 거래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시행한다. EDD는 고객 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연락처, 거주지,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추가 기재하는 방식이다. 

또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매매기록 보관 등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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